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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위반 시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회원권리 정지·경고·시정 지시
기사입력 2025-03-06 오후 4:16:00 | 최종수정 2025-03-06 16:16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울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주삿바늘 및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평소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감염관리에 관해 각별히 당부해 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 준수를 통해 건전한 의도(醫道)를 드높이고, 의권(醫權)을 정립하며, 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회장·중앙윤리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면 열 수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연구에 관한 사항 ▲회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의사윤리강령·의사윤리지침 연구와 제안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징계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지시 등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도 요구할 수 있다.

 

의협 측은 해당 회원의 의사윤리 위배행위에 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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