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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 누구를 위한 것인가?…근거없이 업무범위 확대될 무리한 조항 담겨 “우려”
기사입력 2025-03-09 오전 9:42:00 | 최종수정 2025-03-09 09:42

정부가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한 간호법 시행규칙을 곧 입법예고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대해 현재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역을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의료행위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된 면허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위 법령의 조문을 통해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 예를 들어, 기관삽관, 요추천자 등에 대해서도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행위의 결과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과연 진료지원간호사 개인이 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또한 각 병원이 ‘PA 간호사 가능 업무’의 추가를 원할 경우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무한정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무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업무범위를 정했는지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가 근거 없이 확대될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회는 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환자안전을 기준으로 적정한 업무범위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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