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증업무를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고 인증업무의 위탁범위를 정하도록 하며, 제도운영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소비자․공익대표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의료기관 인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인증신청부터 인증의 공표에 이르는 인증절차의 주요 단계와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표시 등을 마련해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문병원 명칭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서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