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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시행시 무면허의료행위…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해야
기사입력 2010-09-27 오후 6:58:00 | 최종수정 2010-09-27 18:58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시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7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자동차운전 적성검사시 신체·정신상 장애여부 판단을 의사에 의해 시행돼야 할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8월 31일자로 입법 예고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경찰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의 경우 의학적 전문기술에 따른 정확한 검사가 연계된 의료행위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비의료인이 시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비교적 간단한 행위이더라도 신체검사(진찰)를 통해 타인의 건강과 질병상태를 판단하는 진단(진찰)행위로,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협 측의 설명이다.


의협은 신체 단순결손 등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적성검사에 의하지 않더라도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정신적 장애는 의사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안에는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을 도로교통공단이 하도록 돼 있으며, 다른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서 의료법상 원칙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는 것이 법체계상 부당하다고 의협측은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고로 인한 신체·재산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운전면허의 의학적 적격기준 마련 등 적성검사 요건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편리 및 비용절감 측면보다는 교통사고 예방 및 사상자 감소에 중점을 두어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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