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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급추계위 설치법안 복지위 통과에 “유감”…‘독립성‧전문성‧자율성’ 의료계 요구 반영되지 않아
기사입력 2025-03-18 오후 5:36:00 | 최종수정 2025-03-18 17:36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료계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번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로,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보았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아울러,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는 강선우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의협 측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추계위 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린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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