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심의한 6개의 신약 청구 중 유일하게 한국엠에스디의 ‘웰리렉정’만이 탈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19일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이날 심평원이 심의한 신약은 ▲한국엠에스디 ‘웰리렉정’ ▲(주)사이넥스 ‘레다가겔’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옴짜라정’ ▲(주)한국얀센 ‘얼리다정’ ▲에이치케이 이노엔 등 ‘캄토프주’ ▲한국다이이찌산쿄(주) ‘엔허투주 등 6개의 약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웰리렉정 (벨주티판) | 한국 엠에스디(주) | 폰히펠-린다우(von Hippel- 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레다가겔 (클로르메틴 염산염) | (주)사이넥스 | 이전에 피부직접요법 (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MF-Type CTCL) 성인 환자에서의 국소적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옴짜라정 (모멜로티닙 염산염수화물) |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급여기준 확대 |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 (주)한국얀센 |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캄토프주 등 (이리노테칸 염산염) | 에이치케이이노엔 등 | 식도암 (허가초과 요법) | 급여기준 설정 |
엔허투주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 한국다이이찌산쿄(주) |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이전 치료요법의 명확화) |
이 가운데 한국엠에스디의 ‘웰리렉정’만이 유일하게 급여 심의에서 최종 탈락됐다. ‘웰릭렉정(벨주티판)’은 폰희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게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종양 등의 치료에 쓰이는 약제로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심평원 심의결과에 따르면, 이날 요양급여 기준 확대가 결정된 신약으로는 ㈜사이넥스의 ‘레디가겔’(클로로메틴염산염)으로, 이전에 피부직접요법(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MF-Type CTCL) 성인 환자에서의 국소적 치료에 쓰이는 약제다.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옴짜라정(모멜로티닙염산염수화물)’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주)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은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에이치케이이노엔 등의 ‘캄토프주 등(이리노테칸염산염)’은 식도암(허가초과 요법), 한국다이이찌산쿄(주)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는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등에 각각의 약제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