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알보젠코리아(주)의 제품 ‘시나세트정(시나칼세트염산염)에 대해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불순물(N-nitroso-cinacaclet)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19일자로 영업자 회수조치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담녹색 또는 담황녹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으로 돼 있는 이 제품은 위탁제조업체가 제천 제3공장인 ㈜휴온스로,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와 관련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제에 쓰이고 있다.
회수 조치된 이 제품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22003(2025년 8월11일), ▲22004(2025년 8월15일) ▲23001(2026년 5월25일) ▲23004‧23005(2026년 6월11일) ▲23006‧23007(2026년 8월6일) ▲23008(2026년 1월5일) ▲23009(2026년 9월5일) ▲24001‧24002(2027년 1월8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