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주)비씨월드제약의 제품 ‘비씨아토르바스타틴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과 ‘비씨아토르바스타틴정 20mg’을 영업자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제품의 업체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872-23, 회수사유는 제품명 오기에 따른 것으로 ‘비씨아토르바스타틴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을 ‘비싸아토르바타스타틴정’으로 표기했으며, 회수명령일자는 2025년 3월 17일이다.

▲회수폐기품목 이미지 <사진=식약처>
흰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으로 돼 있는 이 제품의 제조번호는 T0892402A‧T0732401A,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2027년 10월 22일로 기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