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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제약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약재 ‘현진백두구’가 건조감량을 이유로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현진제약의 한약재 ‘현진백두구’ 제품에 대해 건조감량의 하자로 3월 21일자로 회수명령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회수폐기제품 이미지 정보 < 자료=식약처>
이 제품의 업체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62, 제조번호는 23061-02, 사용기한은 2026년 10월 10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