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 대웅제약의 의약외품 ‘우루샷정<제1호>’에 대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910만원의 부과 처분을 내렸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위반내용은 의약외품 ‘우루샷정’의 제품 및 포장에 ‘간 모양의 그림’을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간에 대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로 확인돼 과징금 처분명령을 받았다.
이 제품의 업체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4길 35-14, 성상은 연두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효능 및 효과로는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저하시 비타민 B1,B2,B6의 보급, 노년기의 비타민E 보급, 아연의 보급 등에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가 밝힌 근거법령의 위반법령은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관련 [별표7]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3. 의약외품 나목, 행정처분기준은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II. 개별기준 제43호 바목, 과징금 처분기준은 ‘약사법’ 제81조, ‘약사법시행령’ 제33조 [별표2] ‘과징금 산정기준’ 제1호 및 비고 제1호, 제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제3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