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보싸이언스 크린테크겔, 셀라피 크린테크겔 더마 세니타이저, 크린테크겔퓨어, 크린테크겔(쟈스민향) 등 1건의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기간은 2025년 4월7일부터 동년 7월6일까지다.
위반내용은 의약외품 제조소로 허가받지 않은 소재지에서 의약외품을 위탁해 제조하고 이를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의약외품 수거검사 시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제품의 업체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49, 효능효과는 손피부의 살균소독에 쓰이고 있다.
위반품목은 크린테크겔, 셀라피 크린테크겔 더마 세니타이저, 크린테크겔퓨어, 크린테크겔(쟈스민향) 등 1건의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