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최근 동국제약의 ‘패티오돌주사(아이오다이즈드오일)’ 제품을 안전성 시험 일부항목(흡광도 시험) 기준일탈로 인해 영업자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제품의 제조번호는 22DK0005, 사용기한은 2025년6월19일로 돼 있다. 성상은 연한 노란색 내지 노란색의 투명한 유성액이 무색의 유리앰플에 든 주사제로 전문의약품에 속해있다.
효능효과는 림프조영‧침샘조영,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 시행시 사용, 난임진단 검사 중인 여성에서의 자궁난관조영 등에 쓰이고 있다.
동국제약(주)의 업체 소재지는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용소2길 33-19, 회수사유는 안전성 시험 일부항목(흡광도 시험) 기준일탈로 인한 영업자 회수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