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동화약품(주)의 의약외품 과장광고 등의 금지위반으로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5일간의 행정처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일자는 2025년 4월16일부터 동년 4월30일까지다.
동화약품(주) 업체소재지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단1로 167, 처분사항은 의약외품의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행위다.
식약처는 근거법령으로 동화약품(주)이 ‘약사법’ 제6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별표7]제3호마목, ‘약사법’ 제76조 및 제95조 관련[별표8]I. 일반기준 12호마목 및 II 개별기준 제43호 바목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