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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먼바이오(주) 아이프리미엄솔류션 액 등 의약외품 3품목 품질검사 미실시로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명령
기사입력 2025-04-07 오후 1:17:00 | 최종수정 2025-04-07 13:1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먼바이오(주) 제품 △아이프리미엄솔류션액(20%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신고번호 5012호 신고일자, 2015.06.12.), △아이유액(염화나트륨, 신고번호 5012호‧신고일자 2013.04.30.), △핑크엔젤멀티액(폴리핵사메틸렌비구아니드염산염 액 20%, 신고번호 5016호‧ 신고일자 2017.04.19.) 등 3품목에 대해 의약외품의 원료 및 완제품 품질검사 미실시로 3개월의 행정처분명령을 내렸다.

 

업체 소재지는 충첨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651, 처분기간은 2025년 4월21일부터 동년 7월 19일까지며, 처분일자는 2025년 4월4일이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38조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약사법’ 제76조 및 제95조 관련 [별표8] ll.개별기준 제25호 가목 등을 위반해 3개월간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휴먼바이오(주)의 제품 아이프리미엄솔류션 액과 핑크엔젤멀티액의 효능효과로는 콘택트렌즈의 세척, 소독 헹굼, 습윤 및 단백질 제거(소프트‧하드), 아이유액은 콘택트렌즈의 일반헹굼, 열소독 및 화학소독후의 헹굼 등에 쓰이고 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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