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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조화제약의 제품 ‘조화반하’ 품목을 이산화황을 사유로 회수조치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의 제조번호는 JH020-240407, 사용기한은 2027년 4월 7일로 돼 있다.
조제용 및 제조용으로 쓰이는 이 한약재 제품의 업체 소재지는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89번길 98(사노동)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