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9일 ㈜유유제약의 제품 ‘베네프정(시나칼세트염산염)’을 불순물(N-nitroso-cinacaclet) 초과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식약처>
㈜유유제약의 업체 소재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94, 회수폐기 조치되는 이 품목의 제조번호는 ▲240001(사용기한 2027.02.13.), ▲240002(2027.02.13.) 등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4개월로 돼 있다.
성상은 담녹색 또는 담황 녹색의 원형 피르코팅정, 모양은 원형이며, 효능효과는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와 관련된 이차성 부감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