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한의사회 등 3개 단체가 오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뜸 시술 자율화 법률안 등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뜸·시술 자율화 법안'과 '침사·구사제도 부활법안'이 논의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침·뜸 시술이 인체의 생리, 병리, 해부, 경락 및 침·뜸의 원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이뤄져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2만 한의사들은 일제시대의 잔재인 침사·구사제도 부활 획책과 불법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허용을 추진하는 일부 불온한 세력들의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이를 사전에 철저히 봉쇄해 나갈 것이라 고 언급했다.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 진단학, 경혈학, 침구학 등 침·뜸 관련 과목을 3000여 시간에 걸쳐 교육하고 있고, 전국의 한방병원에서도 엄격한 감독아래 침·뜸 시술에 대한 실습을 지도 교육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