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재로 알려진 마황의 독성이 확인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결과에 대해 한의협은 마황의 경우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야만 안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마황과 같이 독성 및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한약재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국민건강보호 차원서 현재 189종에 달하는 식약 공용 품목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지난 18일 동물실험을 통해 마황을 다량 투여할 경우 주요성분 중 하나인 에페드린 등의 작용으로 독성이 확인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마황은 식욕억제와 대사량 증가 등의 작용으로 단미로는 한의계에서 비만치료 시 가장 빈도가 높은 처방 중 하나"이나, 주성분인 에페드린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2004년 미국 FDA에서 식품으로 사용을 금지한 바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맞게 복용해야만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마황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정보만으로 마황과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일부 불법 건강기능식품 등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고, 관계당국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이 같은 행태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계에서는 그간 한방비만학회를 중심으로 △비만처방에서 마황의 임상활용에 대한 고찰 △마황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비만 치료에 있어서 마황 사용지침의 필요성 △비만치료 및 체중감량에서의 적절한 마황 사용에 대한 임상 진료지침 개발 등 수십 편의 학술논문을 통해 마황의 부작용을 이미 경고한 바 있으며, 마황 처방 가이드라인과 임상 진료지침 등을 발표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독성 및 부작용, 식용 적합성 등을 고려해 식약 공용 품목에 대한 축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식약 공용 품목은 중국과 공통 품목인 75종과 비교했을 때 3배에 가까운 189종으로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 범람하고, 상당수 국민들이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식약청이 발표한 마황 연구결과는 한약을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하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관리와 기준으로 식약 공용 품목을 대폭 축소해야 하며, 협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