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동경희대병원이 무허가로 한방 항암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식약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심각한 우려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조사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임상시험용 시험약을 판매했다는 확실한 물증없이 대학병원과 대학교수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식약청이 이성환(일명 넥시아)을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제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한의학에 대한 몰이해로 한의학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성환은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이 한약재를 구매한 후, 이를 한의사와 한약사가 직접 참여해 포제(법제)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표준화·규격화한 후 병원에 입고돼 한의사가 적응증에 맞게 적절한 용량과 제형(탕약, 캡슐 등)을 처방한 후 이에 필요한 한약재를 추가시켜 조제돼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또 한의협은 한약재 포제에 대한 식약청의 몰이해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가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한의협은 넥시아가 한의학에 근거한 신약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제도적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이론에 입각한 '한방식의약청'의 신설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