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협회 강당에서 2011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말기암 치료제 '넥시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총회는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및 감사단을 비롯해 김정곤 회장 및 중앙회 임직원과 18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부결된 의안은 같은 대의원의 임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차기 총회 전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로 수정해 의결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강동경희대병원의 말기암 치료제 '넥시아'에 대한 수사의 즉각적인 중단과 독립한의약법 제정 및 한의약전담기관 신설을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해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최근 식약청에서 한의약 말기암 치료제 넥시아와 관련, 탄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넥시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경우 이미 발표된 여러 편의 SCI급 논문을 통해 밝혀졌고, 한방치료로 회복된 말기암 환우회 회원들의 생생한 증언이 바로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법과 제도적 개선을 통한 전통의학의 현대화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신약개발과 임상실험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나아가 한의사에 의해 개발된 천연물신약 조차 의약품 분류체계와 건강보험 체계상 한의사의 사용이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약의 전통적 계승과 현대적 발전을 위한 조치로, 한의약육성법에서의 한의약 정의에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를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한의약적 전문성과 특성이 반영된 한약제제가 개발 활성화되도록 법 제도적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넥시아'와 관련 일방적인 수사 등 한의사의 고유권한인 한약조제권을 제한하려는 모든 획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덧붙여 한의협은 한의약산업의 전문 육성과 연구개발을 위해 '독립 한의약법'을 제정하고 '한의약전담기관'을 즉각 설치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