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 시술이 불법의료행위라며, 양의사 불법 침 시술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한의협에 따르면 침 시술을 포함한 한방 의료는 한의과대학에서 3000시간 이상의 침구학 교육과 실습을 거쳐 국가고시라는 검증을 받은 전문가인 한의사를 통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받아야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13일 대법원이 의료인에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에 따라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면서, 2만여 한의사 회원들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판시, 이는 곧 침을 시술도구로 활용한 모든 의료행위가 한방의료 행위임을 규정했다.
특히, 2004년부터 소송 당사자인 양의사, 대한의사협회, 대한보완의학회 등은 해당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행위를 근육내 자극치료(IMS)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한의협 측이 전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이번 판결로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 시술 역시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불법 침 시술의 양의사를 보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