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시술을 시행한 양의사들에게 유죄처분이 내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환자에게 침 시술을 시행한 양의사 2명에게 의료법위반을 적용해 '기소유예'의 유죄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는 피의자인 양의사 N모 원장이 'IMS(근육내 자극치료)'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양의사로서 침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범죄가 인정된다는 관할경찰서의 의견을 참고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양의사로서 침 시술을 시행한 H모 원장에 대해 의료법위반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한의협 측이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침을 이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침술행위인 한방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른 적법하고도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이어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인 만큼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조아래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5월 대법원 판결로 양의사의 IMS를 비롯한 모든 침 시술은 불법의료행위임이 확인됐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IMS를 포함한 양의사들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협회 산하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는 불법 침 시술을 하고 있는 양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 수십 건의 제보전화가 접수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협회 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