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한의사회는 11일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은 대전의 한 무허가 피부관리실에서 갓 백일이 지난 유아에게 불법으로 부항시술을 하다 목숨을 잃게 한 사건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침, 뜸과 함께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인 부항시술을 불법 무자격자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해 유아를 사망케 한 것은 심히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의협 측은 이번 사건을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독버섯처럼 기생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무자격자들의 한방의료행위 시술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일부 불순한 세력들은 불법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법화 시키려는 음모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에 마치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용인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불법 무자격자의 불법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적발 이후에도 그 처벌이 매우 미약해 불법 한방의료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한의협 측은 밝혔다.
이에 한의협 등은 이번 대전 피부관리실 유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사법당국에 향후 불법 무자격자에 의한 어떠한 불법 의료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부 사우나와 찜질방, 피부관리실에서 암암리에 불법 무자격자들에 의해 시술되고 있는 침, 뜸, 부항 등의 한방의료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사법당국 차원의 특별조사 및 합동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자격의료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향후 국민들에게 불법 한방의료행위의 폐해와 실상을 알리고 한방의료는 한의사에게 시술받아야만 안전하다는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