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관보(7월 14일, 제17550호) 게재를 통해 공포됐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은 제2조 제1호의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라는 조항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를 계기로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그간 법률적으로 한의약의 과학화, 객관화, 정보화, 산업화 및 세계화 등으로의 한의약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던 '한의약'의 정의를 21세기 의료현실과 시대상황 및 한의약육성법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아직도 산적해 있는 한의계의 불합리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의약 부흥과 재도약, 더 나아가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한 '100년을 여는 한의약혁명'을 이뤄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