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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민은행과 '한의원 근로자 퇴직연금 운용' MOU 체결
기사입력 2011-07-26 오후 6:19:00 | 최종수정 2011-07-26 18:19
 

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 오전 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국민은행과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및 협회 회원 대상 금융거래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9일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은행권 운용사로 국민은행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체결식에서 양측은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와 협회 회원들의 금융거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사진 오른쪽)은 "이번 업무협약이 한의원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퇴직 후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향후 금융거래 편의제공 등 한의사 회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국민은행장도 "한의원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일조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운용사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저위험 고수익 원칙에 따른 연금 운용을 통해 한의원 근로자들의 효과적인 퇴직자금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업무 체결식에는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민병덕 국민은행장, 대한한의사협회 고성철 부회장·정채빈 의무이사, 국민은행 이득영·류종찬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연금 혹은 퇴직금)를 지급해야 함에 따라 지난 9일 은행권 운용사로 국민은행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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