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중 황련 등 20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417품목에 대해 ‘0.3ppm이하’로 일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돼 기준 재설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평가 및 유통 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세신·오약·저령·택사·황련이 1.0ppm, 계지·목향·백출·사삼·사상자·속단·아출·애엽·용담·우슬·육계·인진호·창출·포공영·향부자는 0.7ppm 등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없으며, EU와 중국은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7일까지 식약청 한약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고,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청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한약재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