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일반검진기관 지정의 신청자격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 1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의 경우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더라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으로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또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사항 발생 시 처리절차도 신설했다.
현행 규정은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변경사항 발생 시 임의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등 검진기관의 불편과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왔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암검진기관 평가업무’ 관련규정을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하고, 검진항목 삭제 및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지정기준 장비 목록을 정비했다.
복지부측은 이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검진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고, 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반검진기관 확대 관련, 검진기관의 질 제고 및 관리강화를 위해 검진기관 평가, 현장점검 및 부실검진기관에 대한 이력관리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