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뜸 시술과 실습은 모두가 명백한 불법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진의를 해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5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침·뜸에 대한 인터넷 교육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무면허 침·뜸 시술과 실습까지 허용한다는 취지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당 김남수 씨는 지난 2003년 의료인이 아닌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통해 영상교육을 진행하려 했으나 관할 교육청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교육청의 신고반려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의학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국민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국민들의 행복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의학지식에 대한 교육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코 한방의료 행위인 침과 뜸에 대한 불법 무면허 시술 및 실습을 용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그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면 된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잘 나타나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협회 측은 "일부 불순세력들이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호도하거나 왜곡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 및 사법당국이 단 한사람의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사례로 불법 무자격자의 소행이 거의 확실시되는 노태우 전 대통령 침 사건이나 최근에 발생한 대전 피부관리실 유아 부항 사망사건 등을 언급했다.
이렇듯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지킴이로서 온라인 강좌 등을 빙자한 불법 무면허 시술 및 실습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