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 등으로 논란이 있어온 강동경희대병원의 한방 '넥시아'의 판매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지난달 22일 9개월의 대장정 끝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무혐의)으로 사건이 종결됐음을 통보받았다고 5일 밝혔다.
동 병원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무허가로 약을 불법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었다.
당시 식약청 조사단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무부총장 유명철)의 '넥시아'에 대해 임상계획 승인만 받은 AZINX75를 넥시아라는 이름으로 유효성이 판명되지 않은 제품을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식약청은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1월말부터 올 6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한방암센터 교수를 비롯한 교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9개월간의 공방은 지난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무혐의)으로 종결됐다.
박동석 강동경희대한방병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의약의 육성발전 및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방침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병원장은 "논란이 됐던 한방의료기관에서 행해지던 한약재 포제(법제)에 대해 한의계도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향후 한약제제의 관리에 대해서는 약사법이 아닌 한약제제에 대한 별도의 체계적인 한의약법 제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