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해부터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일회용 부항컵’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한방의료기관의 일회용 부항컵을 별도로 보상하는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한방의료기관에서 부항 시술시 일회용 부항컵을 사용할 경우, 제조회사에서 구입하는 실 구입가에 의한 사용량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원내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해 각종 시술시, 침·뜸·부항 등을 비롯한 일회용 치료재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세였으나, 한방 치료재료는 행위료에만 포함돼 있을 뿐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일회용 부항컵의 경우에는 행위료에 비해 재료대 비중이 높은데도 별도 보상이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임의 비급여 운용 등의 부작용이 초래돼왔다.
따라서 이번 일회용 부항컵의 치료재료 별도 보상(보험 급여) 확정을 계기로 한방의료기관에서 부항 시술시 원내감염 예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또 일회용 재료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초래됐던 임의 비급여 운용 등의 부작용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회용 부항컵의 치료재료 별도 보상 확정은 한방 고유의 치료재료 목록으로는 최초 등재로, 이를 계기로 여타 한방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등재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일회용 부항컵의 치료재료 보험 급여 확정을 계기로 한방의료기관의 원내감염 예방이 보다 더 확실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진료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이번 일회용 부항컵의 별도 보상뿐만 아니라 대애주구(왕뜸)를 비롯한 여타 한방 치료재료의 별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