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국민들이 한방의료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방 의료기관 이용률이 현격히 낮은 사유에 대해 각종 지원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방 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이번 결과 발표와 관련해 질병치료 시 일반국민 대부분(86.5%)이 병의원을 이용하고 6%정도만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한방 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이고 대부분 비급여 의료서비스로 비용 부담이 큰 것을 지적했다.
한의협 측은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복지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환자 대상자의 68.3%, 일반 국민 대상자의 59.6%가 꼽은 것처럼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1984년부터 1987년까지 한방의료보험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을 당시, 한약(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한 결과, 약제 투여율이 약 40% 이상을 점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었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확인한 전례가 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방물리요법, 한약제제, 약침술, 추나요법, 1회용 치료재료(침, 뜸 등), 불임 및 난임 치료 등에 대한 한방 의료의 건강보험 급여실시도 절실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들이 진단장비 등 각종 의료기기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재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는 한약처방명이나 유사명칭 사용 식품은 물론, 한약(처방)을 활용해 제조한 식품이 범람함에 따라 관련 식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와 함께 식약공용품목 대폭 축소 또는 폐지를 위한 정부관계기관의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방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만족도가 81.9%로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 이용률이 6%에 머물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과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실시함으로써 한방 의료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