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이빨로 엉덩이를 지압하는 무면허 돌팔이 시술 등이 펼쳐져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며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5일 이빨로 엉덩이를 지압한 불법 무면허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무면허자에 의한 각종 불법 의료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 관계 당국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의료인인 한의사를 사칭하거나 흉내 낸 무면허·무자격자들에 의한 지압원, 침술원, 건강관리센터, 목욕탕, 찜질방, 쑥뜸방 등에서 침·뜸·부항 등의 시술 행위, 진맥 및 한약 투약 등의 한방의료행위가 아직도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법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엉덩이 지압 사건 외에도 무면허·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지난해 발생한 ▲대전 피부관리실 ‘유아 부항 사망’ 사건 ▲암환자 상대, 불법 한방진료 ‘가짜 중국 명의’ 사건 등을 꼽고 정부당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10년 8월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 공동으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대내외에 적극 알리고, 이에 대한 정부 관계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에는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의 폐해와 위험성, 철저한 단속 및 엄정한 처벌,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더 이상 무면허·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불법 무면허자들에 의한 시술을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적발 및 고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대내외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