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인 청구인들이 초음파 진단기를 환자진료에 사용한 것을 두고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7월에 개정·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의 내용 중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도 한방의료 행위’라고 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에 포함될 수 없었다는 사실에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매우 애석하고 아쉬운 것이나, 지난해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초음파 진단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의 강화 및 한의약적 활용 등으로 한의약의 현대화·객관화·표준화를 위한 제반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