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내달 1일 시행예정인 ‘선택의원제’에 한의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한의협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진찰료 일부를 경감한다’는 내용과 함께 양방의원과 보건의료원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의원은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선택의원제가 도입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은 지정된 1차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경감 및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에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는 한의협은 그동안 한약이나 침, 뜸, 부항, 한방물리치료 등의 한의약적 치료가 고혈압이나 당뇨, 퇴행성관절 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증상들을 개선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히 수많은 임상사례와 역사적 근거 등을 통해 입증돼 왔다고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에 한의원이 제외된 것은 명백한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협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보고인 한의약이야 말로 만성질환 관리에 최적화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통계청이 조사한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한방의료기관이 5회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한방의료에 대한 만족도 81.9%, 신뢰도 76.5%를 차지할 정도로 대국민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보여 왔다.
이처럼 호응도가 높은 한의원을 배제시킨 것은 국민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가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모순적인 행태라고 지적하며, 선택의원제에 한의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오히려 한의협은 정부가 현재 다국적 제약사로 유출되고 있는 엄청난 액수의 로열티를 막고, 천연물인 한약 치료제를 개발하고 수출함으로써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의계의 고혈압 및 혈당관리 연구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WHO에서도 만성질환에 대해 한의학과 같은 전통의학의 치료와 예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에 한의원이 배제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협회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 을 환영한다’는 성명서 내용처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선택의원제에 한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