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경남 밀양의 한 건강원에서 불법 한약재즙을 판매하고 ‘항아리 쑥뜸’ 등을 불법 시술해 암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성명을 내고, 정부와 사법당국에 이 같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9년 부산의 쑥뜸방에서 자행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시술로 17세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과 지난해 대전의 한 무허가 피부 관리실에서 불법으로 부항을 시술, 100일된 영아의 목숨을 앗아간 사례 등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정부와 사법당국에 사우나와 찜질방, 피부관리실, 건강원 등에서 암암리에 불법 무면허자들에 의해 시술되고 있는 침, 뜸, 부항 등의 한방의료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조사 및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의 차이점을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식약공용 품목을 대폭 축소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정부가 의약품용 한약재와 같이 침, 뜸, 부항과 같은 한방치료 재료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만 공급토록 해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한방의료와 관련된 각종 불법 민간 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