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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무면허자 뜸시술 위법 판결 '당연'
기사입력 2012-04-20 오후 8:55:00 | 최종수정 2012-04-20 20:55
 

대한한의사협회와 2만 한의사는 20일 ‘무면허자의 뜸시술이 위법하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히며 향후 무면허 돌팔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일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 행위를 조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남수 씨에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협은 무면허자에 의한 각종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나아가 불법 무면허자들에 의한 시술을 근절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적발 및 고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1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남수는 일제시대에 함경북도 또는 전라북도에서 침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보증의 방법이 허술하게 규정돼 있는 점을 악용해 이북 5도 도지사로부터 경력인증원을 발급받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침사자격 확인의 소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김남수 씨가 일제시대에 취득한 침사 자격에 대해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지금까지 한의계에서 제기해 왔던 김남수 씨의 침사 자격 허위논란을 법원이 명확히 밝혀준 것으로, 한의협 측은 그동안 국민을 호도하고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남발함으로써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 취득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김남수 씨가 백배사죄하고 불법단체인 뜸사랑의 즉각적 해체와 함께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한한의사협회와 2만 한의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의료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며, 이번 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무면허 돌팔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정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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