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는 18일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과 처방이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적극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이들 협의회는 정부가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한의약 과학화’의 산물로 개발돼 사실상의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의사들의 사용 및 처방을 금지해야 마땅하고, 현행의 파행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부당하게 시행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방건강보험급여 적용을 즉각 철회하고, ‘천연물신약’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사의 사용과 처방 활성화를 위해 한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정부 측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한약제제’와 ‘천연물신약’ 등 천연물의약품 분야의 경우 당연한 한의사의 업무범위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현실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약사법령 및 천연물신약 관련 법령상의 ‘한약제제’ 관련 규정과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