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 및 분회장 일동은 27일 성명과 결의문을 내고 정부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빠른 시일 내 관계법상 '한약제제'로 명확히 지정하고,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임을 선언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결의문 등에서 한의협 전국 이사 등은 정부가 현재 자행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 및 활용을 즉각 금지시키고, 양방건강보험 급여적용 취소와 함께 한방건강보험으로 급여하는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 처방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며 국제규격에 맞는 천연물신약 생산 및 사용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사용주체가 한의사임을 법으로 명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 이사 등은 정부가 독립 한의약법을 즉각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천연물신약' 처방이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