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의협은 2일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켜 양방에서 사용토록 한 복지부와 식약청의 최고 책임자 및 관계자들의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이 양방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것을 즉각 취소하고,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사용하는 양의사들의 단속과 독립한의약법을 즉각 제정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결의문에서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재나 한약처방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켜 개량한 한약제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배타적인 처방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양의사들이 처방하는 불법사항을 제재하고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수수방관하고 방조하고 있는 관계 당국에 그 책임을 엄중 추궁하며,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즉각 인정하고 관련 법 규정을 원칙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