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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7개 한의약 관련 단체장 협의회 단체 일동은 7일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선언하고 양방의료계의 사용을 조속히 중지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정부의 한약제제 연구·개발 촉진과 함께 국내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천연물신약의 용어를 한약제제로 규정하는 관련 법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