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불법 무면허 부항시술로 60대 여자환자 사망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정부 측에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북 청원의 한 아파트에서는 불법 무면허 부항시술로 60대 여자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009년에는 부산의 쑥뜸방에서 자행된 불법 무면허 시술로 17세 여고생이 사망했고, 지난해에는 대전의 한 무허가 피부 관리실에서 불법으로 부항을 시술해 100일된 영아의 목숨을 앗아갔다.
올해에는 경남 밀양의 무면허 건강원에서 암환자에게 유황오리와 약재(식품용)를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하고, 불법으로 항아리 쑥뜸을 과도하게 시술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 등이 벌어져 왔다.
이에 한의협과 2만 한의사 일동은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해성과 폐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정부 측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차대한 범죄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한의협은 정부와 사법당국이 일부 사우나와 찜질방, 쑥뜸방, 피부관리실과 건강원을 비롯, 가정집에까지 침투한 침·뜸·부항 등의 불법 무면허 행위에 대한 특별조사와 함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펼쳐 강력한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같이 침·뜸·부항과 같은 한방치료재료를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만 공급토록 함으로써,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불법 무면허자를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있는 침·뜸·시술 등 한방의료와 관련된 각종 불법 민간 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