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26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천연물신약인 ‘레일라정’에 대한 양방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심평원에 양방에 보험급여로 등재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5품목(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양방 보험급여적용 취소 및 한방보험급여로의 전환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레일라정’은 ‘전통 한의학 이론에 근거해 연구 개발한 한방 복합 생약 소재의 항관절염제 및 관련기술’이라는 과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 R&D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2009년 3월 ‘관절염 새로운 한의약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한 바 있는 명백한 한약제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러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을 완전히 묵살한 체,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고려도 없이 오히려 한약제제인 ‘레일라정’을 양방의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보험급여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번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의 양방 건강보험 급여 결정 과정에서 한약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학 관련 위원들의 참석을 배제함으로써, 절차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이 같은 무원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국가적 중대한 책무를 등한시한 결정에 분노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약재를 이용하거나 한약처방을 활용해 제조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업무범위(사용 및 처방)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한약의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의 사용 및 처방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고 한의사협회측은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관련 위원들은 중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일동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의 양방 건강보험 등재 취소는 물론, 한약제제인 모든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