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한방제약의 한약재 ‘바른당귀’ 품목이 중금속(카드뮴) 검출 우려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바른한방제약의 한약재 ‘바른당귀’ 품목에 대해 중금속(카드뮴) 검출 우려에 따른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약품(한약재)인 ‘바른당귀’는 조제 또는 제제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처분사항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기간은 2025년3월26일부터 동년 6월 25일까지다.
㈜바른한방제약의 업체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41-40, 제조번호는 BR-230705-00, 사용기한은 2026년 7월4일까지로 돼 있다.
식약처가 밝힌 근거법령으로는 ‘약사법’ 62조, 제76조제1항제5의 12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ll. 개별기준 제39호 라목 11) 등을 위반했다.